대관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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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규약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이 규약은 아리수 갤러리(이하 “갤러리”라고 한다. 이하 “갤러리”라 함은 아리수 갤러리(인사동소재) 사용(대관)에 관하여 당사자로서의 대표하는 명칭을 의미한다.) 

전시시설의 대여에 따른 원칙을 밝히고, 갤러리와 대관자가 상호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규약을 준수함으로써 효율적인 전시장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대관이라 함은 전시 및 이와 직접 관련된 부대행사 등을 위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전시장의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대관자라 함은 전항의 대관 절차를 통해 갤러리와 대관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제 3 조 (대관의 목적범위)

이 규약의 적용을 받는 대관에는 갤러리 전시 및 이와 직접 관련된 부대행사를 목적범위로 합니다.


제 4 조 (대관의 종류)

① 대관은 신청 시기에 따라 정기대관, 수시대관으로 구분합니다.

② 정기대관은 차기년도 전시일정 확정을 위해 갤러리가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행하는 대관입니다.

③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이후 당해 연도에 한하여 잔여 공간 발생 시 시행되며 사용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이루어집니다.



제2장 대 관 절 차


제 5 조 (대관 신청)

① 제4조의 시설물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이하“신청인”이라 한다)는 갤러리 대관관리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따라 대관신청을 하여야 하며, 

  심의에 필요한 전시계획서 및 관련자료(주요경력, 실적자료 등)는 사전에 별도로 인터넷,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단, 제출된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② 대관신청 시 대관기간은 작품 설치를 위한 준비 기간과 작품 철수 기간을 포함하며 갤러리에서 정하는 대관일정(일반적으로 8일)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제 6 조 (대관 승인)

① 갤러리는 대관신청 마감 후 30일 이내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② 갤러리는 대관을 승인함에 있어 합리적인 전시장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대관기간 및 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③ 대관 승인을 통보 받은 자는 승인서에 명시된 일자까지 대관료를 납부하고 갤러리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만약 명시된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관 승인을 취소합니다.


제 7 조 (대관 승인 기준)

① 대관 승인 기준은 갤러리의 전시장 운영 방침과 대관 신청인의 신청내용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② 대관일수 및 일정경합 시의 우선 처리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제3장 대 관 료


제 8 조 (대관료 결정)

대관료는 매년 시설유지비, 인건비 등 원가요인을 고려하여 갤러리가 정합니다.


제 9 조 (대관료 구성 및 산정)

① 대관료는 기본시설 사용료로 구성되며, 사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 기준입니다.

② 기본시설 사용료는 전시실 사용료 및 냉, 난방비와 기본 조명료 등을 말하고, 기본시설 사용료 금액은 전달사항과 같습니다.

③ 전시준비 또는 작품철수 등을 위해 기준시간(10:00~18:00) 외에 추가로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갤러리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추가시간의 대관료는 2시간을 기본단위로 하여 일일대관료의 시간당 단가를 적용하며, 작업시간은 전시장의 시설안전 및 보안유지를 위하여 

  오후 8까지로 제한합니다.


제 10 조 (대관료 납부)

① 대관료는 계약금 30%를 입금하고 잔금은 대관시작일로부터 한달전으로 완납합니다.

② 대관료는 갤러리가 정한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금계좌 안내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대관은 자동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③ 일시금은 갤러리에서 기본대관료 총액입니다.



제4장 전 시 진 행


제 11 조 (전시진행의 정의)

전시진행이라 함은 전시, 준비기간 및 작품 반출기간을 포함한 대관기간에 이루어지는 제반 진행사항을 말합니다.


제 12 조 (전시진행 협조)

① 대관자는 전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대관일 시작 최소 30일 전에 갤러리에 전시진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설설비 등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대관자는 물론 설치 제작자가 설치방안 등 제반사항을 갤러리와 협의하여야 하며, 갤러리는 검토 결과 전시장 운영에 중대한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이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 대관자는 승인받은 사항 이외의 별도 부대행사(정치, 특정 종교행사)는 할 수 없습니다.

③ 전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대관자는 전시개막 전까지 작품에 대한 목록표를 부착하고 인쇄물 각 3부씩을 갤러리에 제출해야 합니다.

④ 대관자는 전시장의 조명 등 설비 이동 혹은 제거하거나 추가 설치하는 경우 갤러리의 협의를 얻어야 합니다.

⑤ 대관전시로 인해 갤러리가 감당할 수 없는 추가 인력 및 시간을 활용할 시에는 대관자가 그 비용과 관련업무 수행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13 조 (전시관람 시간)

① 전시는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오후 6시에 종료합니다..



제5장 입 장 권


제 14 조 (입장권의 발행)

① 갤러리의 일상 전시는 무료 관람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특별전 및 기획전, 아트 페어 등 큰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관자가 갤러리 측과 협의하여 

  유료 입장권을 발매할 수 있습니다.

② 대관자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증서를 제시할 경우, 본인과 직계자 동반 1인까지 50%의 할인혜택을 제공해야 하며, 이외에 정부 및 공공단체에서 

  행하는 할인정책이 시행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6장 홍보물 및 방송, 판촉


제 15 조 (광고, 홍보물의 협의)

① 대관자는 전시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 시 갤러리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사전에 갤러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② 전시 홍보용 현수막은 갤러리가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규격에 맞게 설치할 수 있으며,배너 설치는 전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대관 전시실별로 

   최대 3개를 한도로 하여 설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16 조 (방송, 판촉, 부대행사 등)

① 갤러리에서 행해지는 전시를 녹화 또는 방송할 때에는 전시 관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갤러리와 사전 협의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부대행사(세미나, 퍼포먼스, 기타 판촉행사 등)는 전시와 관련된 행사에 한하며, 이를 개 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갤러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미 승인된 장소 이외의 곳을 사용할 때에는 갤러리와 협의해야 합니다.

③ 대관자는 전시장에서 전시작품, 행사응용 상품을 판매할 경우 갤러리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7장 대관 신청 제한 및 자격정지

제 17 조 (대관 신청 제한, 승인 제한 및 취소, 신청 자격 중지)

① 갤러리는 다음의 각호의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관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갤러리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갤러리 관리유지상 부적절한 전시 및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제17조 제3항에 의해 신청자격이 정지중인 사람의 신청

4.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전시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갤러리는 대관승인을 제한하거나 대관승인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1. 대관승인 후 대관신청서의 기재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

2. 대관승인 후 제17조 제1항의 사항이 확인되었을 때

3. 이 규약의 대관 금액 내에서 할인을 받았을 때

3. 이 규약이 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4. 이 규약이 정한 기일 내에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5. 이 규약을 위반하여 대관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관자에 대하여 갤러리는 그 행위 사실이 발생한 때로부터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대관 신청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제17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이 규약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자

3. 대관취소를 원하는 대관자가 사용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전에 대관 취소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제8장 대 관 취 소


제 18 조 (대관 취소)

대관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갤러리에 대관 취소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합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대관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100% 반환

2. 갤러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100% 반환

3. 전시장 사용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전에 대관 취소신청을 하여 갤러리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30% 반환



제9장 변경 금지 및 계약해지


제 19 조 (사용권 양도 및 전대금지)

대관자는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합니다. 단, 대관자의 사정에 의해대관승인 또는 계약체결 후 공동주최, 

및 후원 등 변동사항 발생 시에는 갤러리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제 20 조 (대관내용 변경금지)

대관자는 전시내용, 작가구성 등을 갤러리가 승인한 내용과 달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관자측 사정에 의해 내용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시장 

사용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전에갤러리에 신청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갤러리는 이 내용 변경이 대관승인 여부에 중요내용변경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21 조 (대관일정 변경금지)

대관일정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갤러리가 별도로 인정하여 전시장사용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전에 신청하여 갤러리의 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갤러리 사정에의해 대관자와 협의하여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 22 조 (시설 및 설비변경 금지)

① 대관자는 전시, 부대행사 등을 위해 현수막 설치, 부스 설치 등을 하거나 외부로부터 특별한 설비를 반입하는 경우 갤러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전 항에 의한 설비는 행사종료 후 즉시 철수하여야 하며, 설치 및 철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대관자는 설비의 반입 및 철수로 인해 

  갤러리의 기존 시설물, 설비에 손상을 가져온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③ 대관자가 반입한 설비의 철수를 지연할 경우에는 갤러리가 임의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이때 발생한 설비의 

  손상에 대하여 갤러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0장 화재예방 및 전시장 관리의무 사항


제 23 조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① 갤러리는 대관시설, 설비의 관리유지,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습니다.

②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갤러리의 시설(전시장, 로비, 수장고, 전시장의 집기, 비품 등)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특히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1. 전시관련 기본시설 외 간이칸막이 등 별도의 실내 건축물 또는 작품 설치와 관련하여 모든 반입 물품에 대하여 소방법에 의한 방염처리를 

   의무적으로 받은 것들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2. 휘발유, 신나, LP가스 등 인화성이 있는 발화물질은 반입을 일체 금지하며, 불가피 한 경우에는 갤러리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반입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대관자는 발화물질 사용 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작업장 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대관자가 전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④ 대관자는 갤러리가 정하는 전시장 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합니다.


제24조(전시장 관리의무 및 손해배상)

① 갤러리는 대관기간 중(전시준비 및 마무리 기간 포함) 전시와 관련하여 갤러리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대관자는 제3자로부터 전시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를 이유로 갤러리가 민사상, 형사상 법적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만일 갤러리가 전시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경우에는 갤러리가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대관에 따른 민사상, 형사상 

  책임추궁을 방어하기 위해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관자가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여 갤러리의 법적 대응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③ 대관기간 중 대관자가 반입한 전시작품과 전시물 및 설비에 관한 관리책임은 전시 준비기간, 전시기간, 반출기간의 전 과정에 걸쳐 대관자에게 있습니다.

단, 갤러리는 전시 관람시간 이외의 시간과 휴관일에는 외부 보안업체의 일반적인 방범과자체 경비시스템에 의한 경비서비스만을 제공합니다.

④ 전시실 이외에 보안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로비 공간 등에 작품이나 전시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관리책임은 대관자에게 있습니다.

⑤ 대관자는 전시와 관련하여 설치했던 시설물과 장비를 대관기간 종료시까지 철수하고 대관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구할 책임이 있습니다.

➅ 종로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폐기물 수수료가 종량제로 시행됨에 따라 전시준비, 전시, 철수기간 중 발생하는 쓰레기 폐기를 위한 

  수수료는 실비로 대관자에게 별도로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11장 보칙


제 1 조 (소정양식)

대관에 필요한 서식은 갤러리가 정한 서식으로 합니다.


제 2 조 (규약의 효력)

본 규약은 갤러리와 대관자간의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제 3 조 (항변권)

① 갤러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거나 전시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대관자는 항변할 수 있습니다.

② 항변에 따른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갤러리는 그에 따른 배상 및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 4 조 (규약변경 승인 등)

① 이 규약을 변경할 경우 갤러리는 대관자에게 서면 통지하기로 하며, 대관자는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갤러리에 서면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지않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약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제①항의 변경에 관한 통지가 연착하거나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도착하여야 할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 5 조 (이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이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약의 해석에 관하여는 갤러리 관련 규정과 관계법령 또는 관례에 따릅니다.


제 6 조 (관할법원)

이 규약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 법원은 갤러리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 7 조 (규약 위반 시의 책임)

이 규약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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